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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26.

용도는 점포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196 재일46014-4196 재일460144196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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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는 점포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196 재일46014-4196 재일460144196 19931126 199311 1993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