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30.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
재일46014-4264 재일46014-4264 재일460144264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본문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1981.12.31 법률 제347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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