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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7.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4348 재일46014-4348 재일460144348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687, 1993.08.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687, 199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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