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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4351 재일46014-4351 재일460144351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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