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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7.

양도소득세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

재일46014-4353 재일46014-4353 재일460144353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사용수익일 등의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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