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7.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4356 재일46014-4356 재일460144356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재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는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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