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3.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와 당해토지 주택신축판매시 소득의 구분
재일46014-4425 재일46014-4425 재일460144425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 소유자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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