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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3.

분양받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4427 재일46014-4427 재일460144427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것이며, 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날을 말하며 준공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때에는 입주한 날,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사용승인을 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건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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