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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의 소득구분 등

재일46014-4456 재일46014-4456 재일460144456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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