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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4498 재일46014-4498 재일460144498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2902, 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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