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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판정기준일

재일46014-4512 재일46014-4512 재일460144512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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