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8.
주택상속받은 후 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524 재일46014-4524 재일460144524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후(1981.04) 새로운 주택을 취득(1984.09)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31, 198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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