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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1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4528 재일46014-4528 재일460144528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본문

1. 세법적용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장기보유 특별공제)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비율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자경농지의비과세) 규정은 금번 세법개정으로 1994년도 양도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을 첨언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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