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0.
한울타리 내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4541 재일46014-4541 재일460144541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함
본문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 함)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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