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0.
합의청산을 위해 대금청산 지연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542 재일46014-4542 재일460144542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및 같은법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내에서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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