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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0.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543 재일46014-4543 재일460144543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보유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양도자산의 관련 공부(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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