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0.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재일46014-4544 재일46014-4544 재일460144544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다가 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건물의 신축ㆍ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