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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26.

양도 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재일46014-456 재일46014-456 재일46014456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 이 때의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나, 귀 문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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