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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4.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재일46014-4599 재일46014-4599 재일460144599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인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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