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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4.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등

재일46014-4600 재일46014-4600 재일460144600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ㆍ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80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후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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