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4.
부동산중개업자 직접 취득한 부동산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601 재일46014-4601 재일460144601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고, 2. 부동산중개법상의 “중개”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ㆍ중개를 말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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