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4.
건물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
재일46014-4602 재일46014-4602 재일460144602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부터 신축하여 일부세대를 판매 또는 임대하였는지 여부 (2) 양도시 각세대별로 수인에게 매매 또는 1인에게 매매하였는지 여부 (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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