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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2. 24.

매매계약의 원계약자 행방불명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4603 재일46014-4603 재일460144603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본문

1.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영수증등을 참고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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