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방법
재일46014-499 재일46014-499 재일46014499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