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4.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의 의미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문은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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