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4.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502 재일46014-502 재일46014502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
1.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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