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4.

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03 재일46014-503 재일46014503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03 재일46014-503 재일46014503 19930304 199303 1993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