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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68 재일46014-568 재일46014568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 제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의 특징안에 대한 소유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에 이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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