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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1.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토지의 기준시가

재일46014-570 재일46014-570 재일46014570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 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별첨 양도소득세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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