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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1.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72 재일46014-572 재일46014572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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