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1.
상속세 납부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일46014-573 재일46014-573 재일46014573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ㆍ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와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알 수 없으나, 가. 주택과 그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와 시행이 유예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부속 토지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