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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5.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가,나중 다세대주택은 나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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