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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5.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일46014-606 재일46014-606 재일46014606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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