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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9.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59 재일46014-659 재일46014659 19930319 199303 1993 03 19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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