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9.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재일46014660 19930319 199303 1993 03 19
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1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당해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9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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