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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9.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3 재일46014-663 재일46014663 19930319 199303 1993 03 19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됨.

본문

1. 귀문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과 미등기에 따른세율 차이등이 있으며 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재개발 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임. 3. 기타 귀문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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