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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의 범위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19930320 199303 1993 03 20

요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나목의 사업에는 부동산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함.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12.31 대통령령 제7458의 개정 후) 제9조에 의거 1977.01.01을 취득일로 봄. 3. 그리고 귀문(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거한 기준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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