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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691 재일46014-691 재일46014691 19930320 199303 1993 03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함. 2. 귀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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