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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2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714 재일46014-714 재일46014714 19930324 199303 1993 03 24

요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통칙 52...9에 의거 계산한 사업개시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1주당 기준시가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귀 질의 ‘2’의 경우 그 법인이 사실상 휴, 폐업상태 이었을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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