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24.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716 재일46014-716 재일46014716 19930324 199303 1993 03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21, 1993.02.07), (재일46014-662,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21, 1993.02.07 ※ 재일46014-662, 199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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