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26.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환원된 후 양도된 경우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19930326 199303 1993 03 26
요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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