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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1.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811 재일46014-811 재일46014811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로써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로써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나 2.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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