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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1.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과 동생, 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816 재일46014-816 재일46014816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형과 동생 모가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계속 동생과 어머니가 3년 이상 살다가 팔았을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의 경우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형과 동생, 모의 세대 구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3. 귀문 ‘3’의 경우 주택의 경우는 준공일이 취득시기이며 토지는 상속개시일임. 4. 귀문 ‘4’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종전 주택의 취득시기는 1982년임.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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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과 동생, 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816 재일46014-816 재일46014816 19930401 199304 1993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