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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1.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재일46014-848 재일46014-848 재일46014848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1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2, 1992.05.18)을 참조. 2. 귀 문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 붙임 : ※ 재일01254-1202, 199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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