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8.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재일46014892 19930408 199304 1993 04 08
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귀문의 경우 분당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하였다가 서울로 재전입하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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