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15.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982 재일46014-982 재일46014982 19930415 199304 1993 04 15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때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후 1월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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