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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15.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19930415 199304 1993 04 15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89,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489,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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