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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25.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70-161 재일46070-161 재일46070161 19930125 199301 1993 01 25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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