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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4.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일46070-237 재일46070-237 재일46070237 19930204 199302 1993 02 04

요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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