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재일46070-374 재일46070-374 재일46070374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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